법률 Q&A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 의사를 나타내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며,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이 유권자의 자유 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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