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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내 소비자가 해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국내 소비자가 해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구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일 때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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