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1년 1월 17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선순위유족 관련 통지를 받고 기본권 침해를 알았으나, 이를 90일이 지난 2011년 7월 14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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