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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가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각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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