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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