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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해당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사건을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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