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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59조 제1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주장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의 위헌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청구인들이 주장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심판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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