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나머지 부분은 합헌이라고 판단해 왔으며, 이 사건에서도 선례에 따라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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