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 거실 검사 중 시선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0년 8월 28일 거실 검사에서 시선차단행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년 1월 12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