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을 청구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재심 사유를 근거로 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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