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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가처분신청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법원에 계속된 사건이 적법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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