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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연금일시금 산정 시 군복무 기간 중 전투종사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퇴직급여산정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결정 및 이에 대한 심사결정은 공법적 규율의 대상이 아니며,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될 뿐 공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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