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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어떤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번 제기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나 사법적 효용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적인 청구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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