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헌법에서 해당 법률을 제정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이 지급한 돈을 전달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법적 배상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입법부는 이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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