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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대입시험을 앞둔 18세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심이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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