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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재판의 전제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거나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각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어,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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