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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및 관련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해당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조 공문을 2010년 4월 19일 내지 20일경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1년 7월 7일에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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