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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춘천 중도유적지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한 경우, 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나요?

Answer

춘천 중도유적지 ○○랜드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한 경우, 이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이전 심판청구에서 판시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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