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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예외적인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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