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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되도록 한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학교교지의 소유권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되도록 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상조항이 수용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사업주체의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정하여 사업주체의 지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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