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없었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된 법률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어 이번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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