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한 당내경선운동 금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공단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공직선거법은 이 직원들이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이들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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