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협회의 공제가입 거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협회의 공제가입 거부는 공제약관 및 공제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제금을 50% 이상 변제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해야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순히 전화 통화로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접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협회의 공제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이나 공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협회의 공제사업은 회원과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의 공제가입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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