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식명령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약식명령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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