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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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