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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권익위원회가 종로구청의 공문서 폐기 행위를 부패행위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의한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이나 재산을 법령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로구청이 보존연한이 경과한 공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위 부패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할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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