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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중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은 조세평등주의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과 1995년 결정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를 규정하지 않거나, 법인장부에 대해 법인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사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1호에서 4호까지의 조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부동산 거래의 주체를 따지지 않고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법정한 것이므로, 이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개인을 법인이나 국가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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