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이 영장의 제시나 진술거부권 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체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불법체포행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보충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바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시 다룰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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