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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대해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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