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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 중인 사람만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은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해당 사유 발생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0년 12월 12일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헌법소원은 90일을 넘긴 후 청구되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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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 중인 사람만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