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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법령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2000년 7월 1일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한 후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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