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강원도지사보궐선거와 양양군수재선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종교적 텔레파시에 의한 투표용지 공개가 피청구인들의 선거관리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제22조 제2항에 관한 청구는 헌법 조항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투표지 공개와 관련한 입법부작위 부분 역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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