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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중 ‘현저한 지장’과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현저한 지장'이란 사전적으로 '뚜렷이 드러난 장애'를 의미하며,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가 업무에 어느 정도 장애를 초래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당한 이유'는 공개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근거로 해석되므로,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 개념들의 의미를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자의적 해석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 조항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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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중 ‘현저한 지장’과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