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지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회생법원의 파산신청 사건에서 재판이 지연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됩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번 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이 파산신청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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