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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출입자 명단 작성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규정한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는 법률 그 자체가 아닌,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법률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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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출입자 명단 작성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