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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퇴직급여금 감액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심판대상이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심판대상이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해당 법률조항이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개선입법만이 청구인에게 적용되며, 따라서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은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해당 청구 부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판대상조문은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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