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석채취변경허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였으나, 해당 재판이 헌법소원의 예외적 대상이 되는 사유가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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