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문제 삼는 재판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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