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이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이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일정한 제한 아래에서만 허용되며, 이 조항은 선거의 조기 과열을 예방하고, 예비후보자 간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남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예비후보자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여러 선거운동 수단이 허용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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