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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주장한 망인의 군인사법 법령상 사망구분에 대한 순직결정이 2017년 9월 1일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헌법상 피청구인이 사망구분을 변경한 경위를 공포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에게 망인의 사망구분 변경 경위를 공포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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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주장한 망인의 군인사법 법령상 사망구분에 대한 순직결정이 2017년 9월 1일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헌법상 피청구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