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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이유로, 본안사건인 2021헌마381이 부적법하여 이미 각하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전제로 유지될 수 있는 절차인데, 본안사건이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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