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및 체온 측정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및 체온 측정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들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확인 행위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상의 사실행위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도 아닙니다. 또한 체온 측정 행위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초간 열화상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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