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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생 후 친모와 장기간 별거 중인 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친모의 재혼 후 출산한 자녀들의 정보 열람 및 친자관계 수정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음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한 정보 열람 및 친자관계 수정 절차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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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친모와 장기간 별거 중인 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친모의 재혼 후 출산한 자녀들의 정보 열람 및 친자관계 수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