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자비 구매 의류 착용에 관해서도 교도소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겨울에 청구인이 구매한 의류를 입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만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자비로 구매한 의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거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주장·소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언제 의약품 교부신청을 하였는지, 교도소장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위 의약품의 복용을 금지하였는지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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