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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5·18보상법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재판상 화해로 간주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5·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보면, 정신적 손해 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항목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의미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5·18보상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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