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가에 따라 인지액을 정하고, 항소장에 제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를 첩부하도록 한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제도는 국가가 특정 개인을 위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수수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제도는 불필요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방지하고 남소로 인해 법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이를 통해 남소를 억제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또한, 소가가 증가할수록 인지 비율이 감소하여 고액 소송의 당사자 부담을 완화하고,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인지 첩부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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