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어떤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nswer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근거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가 아닌, 청구인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의 임대차계약서 일반조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44조는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주장은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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