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8년 9월 28일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 1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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