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한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액에 따른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령에서 그 구체적인 상한과 하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에서도 거래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것이 관행이므로, 법률에 명시된 위임 내용만으로도 수수료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률로 상한과 하한을 고정하기보다는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변동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 제75조에 따른 위임입법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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