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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에서 운동이 제한된 경우, 헌법소원으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교도소에서 운동이 제한된 경우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청구 당시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운동제한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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